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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포장재 소독 · 증명방법‘15. 12. 1.현재
대 륙 | 국 가 | 시행일 | <소독방법>1가지 선택 | <증명방법> 1가지 선택 | 기타 | |||
열처리 | MB훈증 | 소독처리마크 | 식물위생증명서 | 소독증명서 | ||||
아시아 | 중 국 | 2002.1.1 | ○ | ○ | ○ | |||
인 도 | 2004.11.1 | ○ | ○ | ○ | ○ | |||
일 본 | 2007.4.1 | ○ | ○ | ○ | ||||
필리핀 | 2005.1.1 | ○ | ○ | ○ | ||||
요르단 | 2005.11.17 | ○ | ○ | ○ | ||||
시리아 | 2006.4.1 | ○ | ○ | ○ | ||||
레바논 | 2006.3.9 | ○ | ○ | ○ | ||||
한 국 | 2005.6.1 | ○ | ○ | ○ | ||||
오 만 | 2006.12.1 | ○ | ○ | ○ | ||||
말레이시아 | 2010.1.1 | ○ | ○ | ○ | ||||
대 만 | 2009.1.1 | ○ | ○ | ○ | ||||
스리랑카 | 2010.3.8 | ○ | ○ | ○ | ||||
우즈베키스탄 | 2007.1.1 | ○ | ○ | ○ | ○ | |||
인도네시아 | 2009.9.1 | ○ | ○ | ○ | ||||
이란 | 2010.1.1 | ○ | ○ | ○ | ○ | ● | 증명서도 요구 | |
이스라엘 | 2009.10.1 | ○ | ○ | ○ | ||||
베트남 | 2015.1.1 | ○ | ○ | ○ | ||||
태국 | 2009.8.1 | ○ | ○ | ○ | ||||
캄보디아 | 고지없음 | |||||||
라오스 | 고지없음 | ? | ? | |||||
오세아니아 | 호 주 | 2004.9.1 | ○ | ○ | ○ | ○ | ||
뉴질랜드 | 2003.4.16 | ○ | ○ | ○ | ○ | ○ | ||
뉴칼레도니아 | 2006.6.1 | ○ | ○ | ○ | ||||
폴리네시아 | 2007.9.1 | ○ | ○ | ○ | ||||
사모아 | 2005.9.16 | ○ | ○ | ○ | ○ | |||
피 지 | ? | ○ | ○ | ○ | ○ | |||
유 럽 | 유럽연합※ | 2005.3.1 | ○ | ○ | ○ | |||
러시아 | 2009.7.15 | ○ | ○ | ○ | ||||
우크라이나 | 2006.1.24 | ○ | ○ | ○ | ||||
크로아티아 | 2007.1.1 | ○ | ○ | ○ | ||||
카자흐스탄 | 2009.8.1 | ○ | ||||||
노르웨이 | 2008.1.1 | ○ | ○ | ○ | ○ | |||
스위스 | 2005.4.1 | ○ | ○ | ○ | ||||
세르비아 | 2006.6.1 | ○ | - | ○ | ||||
터 키 | 2005.1.1 | ○ | ○ | ○ | ||||
그루지아 | 2010.1.25 | ○ | ○ | ○ | ||||
몬테네그로 | 2010.1.14 | ○ | ○ | ○ | ||||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 2015.5.22 | ○ | ○ | ○ | ||||
북중미 | 미 국 | 2005.9.16 | ○ | ○ | ○ | |||
캐나다 | 2005.9.16 | ○ | ○ | ○ | ||||
멕시코 | 2005.9.16 | ○ | ○ | ○ | ||||
코스타리카 | 2006.3.19 | ○ | ○ | ○ | ||||
과테말라 | 2005.9.16 | ○ | ○ | ○ | ||||
니카라구아 | 미공지 | ○ | ○ | ○ | ||||
도미니카 | 2006.7.1 | ○ | ○ | ○ | ||||
파나마 | 2005.2.17 | ○ | ○ | ○ | ||||
쿠바 | 2008.6.25 | ○ | ○ | ○ | ||||
자메이카 | 2007.10.20 | ○ | ○ | ○ | ||||
가이아나 | 2005.1.1 | ○ | ○ | ○ | ||||
푸에르토리코 | 2005.9.16 | ○ | ○ | ○ | ||||
트리니다토바고 | 2005.9.21 | ○ | ○ | ○ | ||||
버진아일랜드 | 2005.9.16 | ○ | ○ | ○ | ||||
온두라스 | 2006.2.25 | ○ | ○ | ○ | ||||
남 미 | 브라질 | 2005.6.1 | ○ | ○ | ○ | |||
볼리비아 | 2005.7.24 | ○ | ○ | ○ | ||||
베네주얼라 | 2005.6.1 | ○ | ○ | ○ | ||||
콜롬비아 | 2004.6.3 | ○ | ○ | ○ | ||||
칠 레 | 2005.6.1 | ○ | ○ | ○ | ||||
엘살바도르 | 2004.5.1 | ○ | ○ | ○ | ||||
에콰도르 | 2005.9.30 | ○ | ○ | ○ | ||||
아르헨티나 | 2005.6.1 | ○ | ○ | ○ | ||||
파라과이 | 2005.6.28 | ○ | ○ | ○ | ||||
페 루 | 2005.9.1 | ○ | ○ | ○ | ||||
아프리카 | 남아프리카공화국 | 2005.1.1 | ○ | ○ | ○ | |||
나이지리아 | 2004.9.30 | ○ | ○ | ○ | ○ | |||
세네갈 | 2010.8.15 | ○ | ○ | ○ | ||||
세이첼레스 | 2006.3.1 | ○ | ○ | ○ | ||||
이집트 | 2005.10.1 | ○ | ○ | ○ | ||||
케 냐 | 2006.1.1 | ○ | ○ | ○ | ||||
세이쉘 | 2006.3.1 | ○ | ○ | ○ | ||||
알제리 | 2010.4.1 | ○ | ○ | ○ | ||||
레소토 | 2012.1.1 | ○ | ○ | ○ | ||||
모로코 | 2013.5.1 | ○ | ○ | ○ | ||||
카메룬 | 2013.6.27 | ○ | ○ | ○ | ||||
탄자니아 | ? | ○ | ○ | ○ |
※ EU연합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로 만들어야 함- 다만, 허용되는 수피의 범위(길이에 상관없이) 너비가 3 cm 미만인 경우
혹은 너비가 3 cm 보다 클 경우, 하나의 수피의 총 면적이 50㎠ 미만
※ 2009. 4. 2. 국제기준이 개정 채택되면서 모든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 따라서 DB마크 제작은 필요 없게 되었음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의 경우, 수피가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독처리 전에 수피를 제거
열처리의 경우, 수피 제거는 소독처리 전 또는 후에 실시될 수 있음
열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HT)
목재포장재는 (목재 중심부를 포함한) 목재 전체의 최소 온도가 56℃로 최소 30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정한 시간-온도
스케줄에 따라 열처리되어야 함
고열 건조(KD)와 가열 화합물 가압 침지 또는 마이크로파와 기타 처리 방법도 본 기준에서 상술한 열처리 변수를 충족하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MB)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IPPC 권고문 ‘식물위생 조치로서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대체 및 감축, 2008)을 고려하여야 하며
NPPOs는 본 기준에서 승인한 대체 소독처리를 사용하도록 권장
목재포장재는 Table 1에 상술한 온도와 최종 잔류농도(농도와 시간의 결과물)에서 24시간 이상 최소 농도-시간 적(CT)에 도달하는 스케줄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되어야 하고, 이 CT는 주위 공기에서 측정되긴 하지만,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함
목재의 최저 온도와 주위 기온은 10°C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 노출 시간은 24시간 미만이여서는 안됨. 가스 농도 측 정은 최소한 2시간, 4시간과 24시간에 이루어져야 함(더 오래 노출되었거나, 농도가 약할 경우에는 훈증 마지막에 추가의 측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MB 훈증은 다음 최저 CT적 이상, 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Table1
온 도 | 최저CT적(24시간 이상) | 최종가스농도 |
21℃이상 | 650 | 24 |
16℃이상 | 800 | 28 |
10℃이상 | 900 | 32 |
※ 최저온도가 10℃미만에서는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훈증처리 기간은 최소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 4, 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CT적 계산예시(2, 4, 24시간 측정의 경우) = 투약량(C0) + 2C2 + 11C4 + 10C24
* CN : N시간의 측정농도, 숫자 : 상수
(2, 4, 12, 24시간 측정의 경우) 투약량(C0) + 2C2 + 5C4 + 10C12 + 6C24
적절한 MB 훈증의 예는 다음과 같다.(수착이 높은 경우 등 조건에 따라서 투약 약량을 높일 수 있다.)
▽ Table1
처리온도 | 투약약량(g/㎥) | 최저농도(g/㎥) | ||
2시간 | 4시간 | 24시간 | ||
21℃이상 | 48 | 36 | 31 | 24 |
16℃이상 | 56 | 42 | 36 | 28 |
10℃이상 | 64 | 48 | 42 | 32 |
※ 최저온도가 10℃미만에서는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훈증처리 기간은 최소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 4, 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CT적 계산예시(2, 4, 24시간 측정의 경우) = 투약량(C0) + 2C2 + 11C4 + 10C24
* CN : N시간의 측정농도, 숫자 : 상수
(2, 4, 12, 24시간 측정의 경우) 투약량(C0) + 2C2 + 5C4 + 10C12 + 6C24
소독처리마크 표지방법
- symbol(로고)
- XX: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000: 목재포장재 생산자에 대해 국가식물보호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
- YY: 승인된 조치에 대한 IPPC 약어(예; HT, MB)
▽ 예시1
▽ 예시2
▽ 예시3 : 경계선을 둥글게 굴린 마크 예
▽ 예시4: 스텐실에 의해 마크가 처리 예
※경계선과 수직선과 마크의 구성요소에
작은 간격이 있을 수 있음
▽ 예시5
▽ 예시6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크기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
소독처리마크 포함내용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속서2)
- 다른 구성요소의 왼편에 표시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 ⇒ KR)
- 국가코드는 연결부호로 생산자 코드와 구분
20OOO(생산자코드)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검역원이 부여한 고유번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생산자 코드 “20” : 마크사용등록증을 발급한 검역원 기관번호(중부지원: 20)
OOO : 열처리업 등록(증)번호 또는 방제업 신고(증) 번호
※ 각 관할 기관별 코드번호
(ZZ-001) : 업체의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테두리 밖에 표시하되 우측면(국가 및 생산자코드란) 중앙밑면에 표시
- 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마크사용등록 시 제출
- 업체 고유부호는 영문자(대문자) 2자리로 표시하고, 마크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 표시하되 괄호 내에 표시
※ 주의사항 : 생산자 코드번호는 5자리 수이며, 기관번호, 등록(신고)번호 순으로 기재
마크 재질은 인두형(반영구) 또는 고무인 등으로 제작
6mm 초과된 톱밥·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부적합한 수입목재포장재는 마크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 소독 사실이 부기된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