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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포장재 소독 · 증명방법‘15. 12. 1.현재

대 륙 국 가 시행일 <소독방법>1가지 선택 <증명방법> 1가지 선택 기타
열처리 MB훈증 소독처리마크 식물위생증명서 소독증명서
아시아 중 국 2002.1.1      
인 도 2004.11.1    
일 본 2007.4.1      
필리핀 2005.1.1      
요르단 2005.11.17      
시리아 2006.4.1      
레바논 2006.3.9      
한 국 2005.6.1      
오 만 2006.12.1      
말레이시아 2010.1.1      
대 만 2009.1.1      
스리랑카 2010.3.8      
우즈베키스탄 2007.1.1    
인도네시아 2009.9.1      
이란 2010.1.1 증명서도 요구
이스라엘 2009.10.1      
베트남 2015.1.1      
태국 2009.8.1      
캄보디아 고지없음            
라오스 고지없음 ? ?        
오세아니아 호 주 2004.9.1    
뉴질랜드 2003.4.16  
뉴칼레도니아 2006.6.1      
폴리네시아 2007.9.1      
사모아 2005.9.16    
피 지 ?    
유 럽 유럽연합※ 2005.3.1      
러시아 2009.7.15      
우크라이나 2006.1.24      
크로아티아 2007.1.1      
카자흐스탄 2009.8.1          
노르웨이 2008.1.1    
스위스 2005.4.1      
세르비아 2006.6.1 -      
터 키 2005.1.1      
그루지아 2010.1.25      
몬테네그로 2010.1.14      
보스니아헤르체고비나 2015.5.22      
북중미 미 국 2005.9.16      
캐나다 2005.9.16      
멕시코 2005.9.16      
코스타리카 2006.3.19      
과테말라 2005.9.16      
니카라구아 미공지      
도미니카 2006.7.1      
파나마 2005.2.17      
쿠바 2008.6.25      
자메이카 2007.10.20      
가이아나 2005.1.1      
푸에르토리코 2005.9.16      
트리니다토바고 2005.9.21      
버진아일랜드 2005.9.16      
온두라스 2006.2.25      
남 미 브라질 2005.6.1      
볼리비아 2005.7.24      
베네주얼라 2005.6.1      
콜롬비아 2004.6.3      
칠 레 2005.6.1      
엘살바도르 2004.5.1      
에콰도르 2005.9.30      
아르헨티나 2005.6.1      
파라과이 2005.6.28      
페 루 2005.9.1      
아프리카 남아프리카공화국 2005.1.1      
나이지리아 2004.9.30    
세네갈 2010.8.15      
세이첼레스 2006.3.1      
이집트 2005.10.1      
케 냐 2006.1.1      
세이쉘 2006.3.1      
알제리 2010.4.1      
레소토 2012.1.1      
모로코 2013.5.1      
카메룬 2013.6.27      
탄자니아 ?      

※ EU연합 :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덴마크, 라트비아, 루마니아, 룩셈부르크, 리투아니아, 몰타, 불가리아, 벨기에, 사이프러스, 스웨덴, 스페인,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오스트리아, 아일랜드, 영국, 에스토니아, 이탈리아, 체코, 포르투칼,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수피가 제거된 목재의 사용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된 목재로 만들어야 함- 다만, 허용되는 수피의 범위(길이에 상관없이) 너비가 3 cm 미만인 경우
혹은 너비가 3 cm 보다 클 경우, 하나의 수피의 총 면적이 50㎠ 미만
※ 2009. 4. 2. 국제기준이 개정 채택되면서 모든 목재포장재는 수피가 제거되어야 하며, 따라서 DB마크 제작은 필요 없게 되었음

메틸브로마이드 소독처리의 경우, 수피가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효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독처리 전에 수피를 제거

열처리의 경우, 수피 제거는 소독처리 전 또는 후에 실시될 수 있음

열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HT)

목재포장재는 (목재 중심부를 포함한) 목재 전체의 최소 온도가 56℃로 최소 30분 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특정한 시간-온도
 스케줄에 따라 열처리되어야 함

고열 건조(KD)와 가열 화합물 가압 침지 또는 마이크로파와 기타 처리 방법도 본 기준에서 상술한 열처리 변수를 충족하는 경우
 열처리로 간주

메틸브로마이드 처리 (마크에서 처리 코드: MB)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은 IPPC 권고문 ‘식물위생 조치로서의 메틸브로마이드 사용의 대체 및 감축, 2008)을 고려하여야 하며
 NPPOs는 본 기준에서 승인한 대체 소독처리를 사용하도록 권장

목재포장재는 Table 1에 상술한 온도와 최종 잔류농도(농도와 시간의 결과물)에서 24시간 이상 최소 농도-시간 적(CT)에 도달하는 스케줄에 따라 메틸브로마이드 훈증되어야 하고, 이 CT는 주위 공기에서 측정되긴 하지만, 중심부를 포함하는 목재 전체를 통해 도달되어야 함

목재의 최저 온도와 주위 기온은 10°C 미만이 되어서는 안 되며, 최소 노출 시간은 24시간 미만이여서는 안됨. 가스 농도 측 정은 최소한 2시간, 4시간과 24시간에 이루어져야 함(더 오래 노출되었거나, 농도가 약할 경우에는 훈증 마지막에 추가의 측정이 기록되어야 한다).

MB 훈증은 다음 최저 CT적 이상, 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이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

▽ Table1

온 도 최저CT적(24시간 이상) 최종가스농도
21℃이상 650 24
16℃이상 800 28
10℃이상 900 32

※ 최저온도가 10℃미만에서는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훈증처리 기간은 최소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 4, 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CT적 계산예시(2, 4, 24시간 측정의 경우) = 투약량(C0) + 2C2 + 11C4 + 10C24
    * CN : N시간의 측정농도, 숫자 : 상수
              (2, 4, 12, 24시간 측정의 경우) 투약량(C0) + 2C2 + 5C4 + 10C12 + 6C24

적절한 MB 훈증의 예는 다음과 같다.(수착이 높은 경우 등 조건에 따라서 투약 약량을 높일 수 있다.)

▽ Table1

처리온도 투약약량(g/㎥) 최저농도(g/㎥)
2시간 4시간 24시간
21℃이상 48 36 31 24
16℃이상 56 42 36 28
10℃이상 64 48 42 32

※ 최저온도가 10℃미만에서는 투약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훈증처리 기간은 최소 24시간이 되어야 한다.

※ 농도측정은 최소한 투약 후 2, 4, 24시간에 측정하여야 한다.(시간이 연장되는 경우는 추가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 CT적 계산예시(2, 4, 24시간 측정의 경우) = 투약량(C0) + 2C2 + 11C4 + 10C24
    * CN : N시간의 측정농도, 숫자 : 상수
              (2, 4, 12, 24시간 측정의 경우) 투약량(C0) + 2C2 + 5C4 + 10C12 + 6C24

소독처리마크 표지방법

- symbol(로고)
- XX: ISO의 2자리 국가코드
- 000: 목재포장재 생산자에 대해 국가식물보호기관이 부여한 고유번호
- YY: 승인된 조치에 대한 IPPC 약어(예; HT, MB)

▽ 예시1

▽ 예시2

▽ 예시3 : 경계선을 둥글게 굴린 마크 예

▽ 예시4: 스텐실에 의해 마크가 처리 예

※경계선과 수직선과 마크의 구성요소에
작은 간격이 있을 수 있음

▽ 예시5

▽ 예시6

수출화물 목재포장재 소독처리마크 크기

가로 7.5cm × 세로 3.5cm로 제작하는 것이 원칙(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일련번호 포함)
※ 필요에 따라 크기를 조정하여 제작

소독처리마크 포함내용

symbol(로고) : IPPC에서 승인한 심볼(ISPM No 15, 부속서2)
- 다른 구성요소의 왼편에 표시

KR(국가코드) : ISO의 2자리 국가코드(Korea ⇒ KR)
- 국가코드는 연결부호로 생산자 코드와 구분

20OOO(생산자코드) : 적절한 목재사용 및 표식에 대한 책임이 있는 소독처리 업체에 검역원이 부여한 고유번호(등록번호 : 신고번호)
※ 생산자 코드 “20” : 마크사용등록증을 발급한 검역원 기관번호(중부지원: 20)
OOO : 열처리업 등록(증)번호 또는 방제업 신고(증) 번호

※ 각 관할 기관별 코드번호

  • 인천공항지원 (10)
  • 국제우편사무소 (12)
  • 김포공항사무소 (14)
  • 속초사무소 (25)
  • 중부지원 (20)
  • 서울사무소 (11)
  • 안양사무소 (21)
  • 평택사무소 (24)
  • 청주사무소 (22)
  • 천안사무소 (23)
  • 영남지원 (30)
  • 자성대사무소 (31)
  • 신선대사무소 (32)
  • 대구사무소 (33)
  • 울산사무소 (34)
  • 김해공항사무소 (35)
  • 창원사무소 (36)
  • 사상사무소 (37)
  • 구미사무소 (38)
  • 양산사무소 (39)
  • 호남지원 (40)
  • 광주사무소 (41)
  • 무안공항사무소 (42)
  • 광양사무소 (43)
  • 제주지원 (50)
  • 제주공항사무소 (51)

(ZZ-001) : 업체의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테두리 밖에 표시하되 우측면(국가 및 생산자코드란) 중앙밑면에 표시
- 업체 고유부호 및 마크 일련번호는 자체적으로 정하여 마크사용등록 시 제출
- 업체 고유부호는 영문자(대문자) 2자리로 표시하고, 마크의 일련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3자리 표시하되 괄호 내에 표시
※ 주의사항 : 생산자 코드번호는 5자리 수이며, 기관번호, 등록(신고)번호 순으로 기재

마크 재질은 인두형(반영구) 또는 고무인 등으로 제작

6mm 초과된 톱밥·대패밥 등 소독처리마크 표지가 부적합한 수입목재포장재는 마크표지를 생략할 수 있음(이 경우 소독 사실이 부기된 수출국식물검역증명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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