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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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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억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ㆍ회수ㆍ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

“폐기물=자원” 인식하에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에너지 포함)을 소비 후 경제활동 싸이클에 재투입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하여 원자원(raw material)의 고갈시기를 늦추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것
* 정책 우선순위  ①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억제(Reduction)
                          ② 발생된 폐기물 재사용(Reuse)
                          ③ 재활용(Recycle)
                          ④ 에너지회수(Recovery)

※ 자원순환사회 : 자원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단계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는 사회

파렛트·컨테이너는

반복 사용되는 수송/보관용 물품으로 파손율이 적고 제품 자체가 고품질의 원료로서 파손 제품을 단순 분쇄 후 재사출 하는 것으로 다시 동일 제품으로 제품화 되고 있는

고가의 시장 경제재 입니다.

폐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가치사슬도

플라스틱 파렛트 컨테이너 재활용공정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서는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운영
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 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바목]

배경 및 목적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품목과 달리 재활용을 이행하여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점 제기되어 2008년도부터 환경부장관과 대상사업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대상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렛트(Pallet)

물류용기의 하나로써 화물을 수송·보관·하역 하기위해 단위수량으로 한데 모아서 쌓아 놓는 면을 가진 것을 말함.

컨테이너(Container)

제품 혹은 상품 등을 보관 및 운반할 때 사용하는 상자형 물류용기를 말함.

용도 및 특성

파렛트는 유닛로드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며 물품을 수송·하역·보관하기 위하여 단위 수량으로 한데 모아서 쌓아 놓는 면을 가진 것을 말하며, 컨테이너는 물품 또는 포장물품을 넣을수 있는 상자의 총칭.
파렛트/컨테이너는 반복해서 사용하는(Reuse) 수송/보관용의 물품으로 수송·하역·보관·포장 등의 물류합리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의 기본 척도 품목임.

구         분 파렛트/컨테이너
재         질 HDPE, PP
용         도 물품의 수송, 하역, 보관
특         성 회수하여 반복 사용하는 수송용 물류기기로, 파손되어 재활용된 원료는 다시 파렛트/컨테이너 품목으로 재생산됨
사 용 연 한 5년~8년(임대업체의 평균 감가상각 기간임)
시 장 규 모 약18만톤(플라스틱 제품) (목재·금속재·종이 재질 포함시 약 30만톤 예상)

참여대상

대상품목

구비서류

제조업체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자발적협약 위탁협약서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 자발적협약 이행계획서 자발적협약 이행확약서 전년도 출고실적서 전년도 신재 및 재활용원료 사용현황 사업자등록증 협회 가입 신청서

재활용업체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자발적협약 이행계획 변경사항 자발적협약 이행확약서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관련 인허가 신고증명
(폐기물 허가증, 허가내역, 신고증명서, 공장등록증)

참여절차

01자발적협약 참여 요청 및 업무 상담 (대상사업자 ↔ 협회)

02자발적협약 참여 구비서류 제출 (대상사업자 ↔ 협회)

03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협약참여 가능여부 판단 (협회)

04적정업체 판단 시, 협약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대상사업자 ↔ 협회)

05대상사업자의 협약참여 승인 요청 (협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06현지실사 조사 등 대상사업자 협약참여 승인여부 검토 (환경부(한국환경공단))

07적정업체 확인 시, 협약참여 승인통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협회)

08자발적협약 참여 최종 승인 안내 (협회 → 대상사업자)

09자발적협약 참여완료 및 업무 수행 (대상사업자)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0415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211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TEL : 02-715-1281~2, FAX : 02-715-1283, E-Mail : pallet@kopa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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