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순환
HOME > 협회사업 > 자원순환
자원순환이란?
폐기물 발생을 억제,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ㆍ회수ㆍ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관리하는 것
“폐기물=자원” 인식하에 인간의 활동에 필요한 자원(에너지 포함)을 소비 후 경제활동 싸이클에 재투입
폐기되는 자원을 최소화하여 원자원(raw material)의 고갈시기를 늦추고,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감소시키는 것
* 정책 우선순위 ① 생산·유통·소비단계에서 폐기물 발생억제(Reduction)
② 발생된 폐기물 재사용(Reuse)
③ 재활용(Recycle)
④ 에너지회수(Recovery)
※ 자원순환사회 : 자원채취·생산·유통·소비·폐기 등 사회경제활동의 전 단계에서 자원을 순환적으로 이용하고 천연자원 소비를 줄이며 폐기물로 인한 환경부하를 가능한 한 줄이는 사회
파렛트·컨테이너는
반복 사용되는 수송/보관용 물품으로 파손율이 적고 제품 자체가 고품질의 원료로서 파손 제품을 단순 분쇄 후 재사출 하는 것으로 다시 동일 제품으로 제품화 되고 있는
고가의 시장 경제재 입니다.
폐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가치사슬도
플라스틱 파렛트 컨테이너 재활용공정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에서는
플라스틱 회수·재활용
자발적협약 운영을 통해
자원순환사회 구축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폐기물부담금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자원의 낭비를 막기 위하여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제품·재료·용기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폐기물부담금)]
자발적 협약
폐기물부담금 대상이 되는 플라스틱 제품의 제조·수입업자 및 협약의무이행단체가 환경부 장관과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를 이행할 경우 폐기물부담금을 면제하는 제도입니다.
[관련법령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 제2항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 제2항 제3호 바목]
배경 및 목적
폐기물부담금 대상 플라스틱 제품은 생산자책임재활용(EPR)제도 대상 품목과 달리 재활용을 이행하여도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지 못하는 문제점 제기되어 2008년도부터 환경부장관과 대상사업자가 플라스틱 폐기물 회수·재활용 자발적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으로써 대상사업자의 부담 경감 및 플라스틱 재활용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시행하고 있습니다.
파렛트(Pallet)
물류용기의 하나로써 화물을 수송·보관·하역 하기위해 단위수량으로 한데 모아서 쌓아 놓는 면을 가진 것을 말함.
컨테이너(Container)
제품 혹은 상품 등을 보관 및 운반할 때 사용하는 상자형 물류용기를 말함.
용도 및 특성
파렛트는 유닛로드시스템을 추진하기 위해 사용되며 물품을 수송·하역·보관하기 위하여 단위 수량으로 한데 모아서 쌓아 놓는 면을 가진 것을 말하며, 컨테이너는 물품 또는 포장물품을 넣을수 있는 상자의 총칭.
파렛트/컨테이너는 반복해서 사용하는(Reuse) 수송/보관용의 물품으로 수송·하역·보관·포장 등의 물류합리화를 꾀하는 수단으로 유닛로드시스템 구축의 기본 척도 품목임.
구 분 | 파렛트/컨테이너 |
재 질 | HDPE, PP |
용 도 | 물품의 수송, 하역, 보관 |
특 성 | 회수하여 반복 사용하는 수송용 물류기기로, 파손되어 재활용된 원료는 다시 파렛트/컨테이너 품목으로 재생산됨 |
사 용 연 한 | 5년~8년(임대업체의 평균 감가상각 기간임) |
시 장 규 모 | 약18만톤(플라스틱 제품) (목재·금속재·종이 재질 포함시 약 30만톤 예상) |
참여대상
대상품목
구비서류
제조업체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자발적협약 위탁협약서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자발적협약 참여의향서 자발적협약 이행계획서 자발적협약 이행확약서 전년도 출고실적서 전년도 신재 및 재활용원료 사용현황 사업자등록증 협회 가입 신청서
재활용업체
플라스틱 파렛트·컨테이너
자발적협약 이행계획 변경사항
자발적협약 이행확약서
회수·재활용 위·수탁계약서
사업자등록증
폐기물 관련 인허가 신고증명
(폐기물 허가증, 허가내역, 신고증명서, 공장등록증)
참여절차
01자발적협약 참여 요청 및 업무 상담 (대상사업자 ↔ 협회)
02자발적협약 참여 구비서류 제출 (대상사업자 ↔ 협회)
03제출서류 검토 및 현장 실사 등 협약참여 가능여부 판단 (협회)
04적정업체 판단 시, 협약 업무 위수탁계약 체결 (대상사업자 ↔ 협회)
05대상사업자의 협약참여 승인 요청 (협회 → 환경부(한국환경공단))
06현지실사 조사 등 대상사업자 협약참여 승인여부 검토 (환경부(한국환경공단))
07적정업체 확인 시, 협약참여 승인통보 (환경부(한국환경공단) → 협회)
08자발적협약 참여 최종 승인 안내 (협회 → 대상사업자)
09자발적협약 참여완료 및 업무 수행 (대상사업자)
(사)한국파렛트컨테이너협회
04157 서울시 마포구 마포대로 63-8, 211호 (도화동, 삼창프라자)
TEL : 02-715-1281~2, FAX : 02-715-1283, E-Mail : pallet@kopal.or.kr